[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10일 지방소비세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총 2조5000억원 이상이 지방에 추가 지원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부가가치세 5%를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한편, 내국세 축소에 따른 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보전을 위해 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18.97%로 인하해 지방에 1조5000억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경기침체 등에 따라 어려워진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유지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해 약 3600억원이 지방에 추가지원 된다.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인하를 2년간 유보하면서 지방교부세 총액이 약 4500억원 증가하는 등 약 1조원이 추가적으로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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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지방으로 순증 지원되는 규모는 총 2조5000억원으로 늘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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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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