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침 마련..내달부터 시행
예산낭비ㆍ소송남발 등 지적 따라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내달부터 교정시설 수용자가 개인소송을 위해 관할 밖 법원으로 이동할 때 드는 교통비용은 스스로가 부담해야 한다.

법무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훈령)'을 마련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가가 교통비 등 매년 수억원을 지원해 예산낭비일 뿐 아니라 '바깥 세상 구경'이 목적인 재소자들의 소송 남발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가 각종 소송에 출석하거나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복사하기 위해 교정시설 관할지역 바깥의 법원에 갈 경우 기름값과 통행료 등 '차량 운행비'를 미리 교정시설에 지불해야 한다.


법원 출정 전에 납부하지 못했다면 일단 법원에 다녀온 후 영치금으로 갚아야 한다.


그러나 수용자가 관할지역 내 법원으로 이동할 때 기존대로 교통비는 교정시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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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번 지침으로 매년 1억원 이상 드는 교정시설 수용자 출정 비용과 소송남발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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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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