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의 부인과 두 아들이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28억여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백 회장 일가와 그의 동생이 지분 100%를 소유한 프라임개발은 지난 2005년 액면가 1주 당 5000원, 발행가 4만1300원에 유상증자를 했고, 이 과정에서 아바타엔터프라이즈(이하 아바타)가 주식을 배당 받았다. 아바타는 백 회장의 두 아들이 지분 전체를 가진 회사다.

반포세무서는 2008년, 프라임개발 및 주주들이 특수관계인 아바타 측에 주식을 저가 배당함으로써 백 회장 부인과 두 아들이 시가 차액 만큼의 이득을 얻었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백 회장 부인 등은 "당시 거래는 프라임개발과 아바타 사이 거래일 뿐이었고 아바타 주주들이 이익을 얻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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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은 법인 간 재산 무상제공 등의 거래로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만 증여세를 부과토록 하는데 시행령은 법인의 이익이 곧 주주의 이익이라고 정한다"면서 "시행령이 모법인 상증법 취지에 반하므로 이를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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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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