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장외 파생상품 관련 시세조종 사범이 최초로 검찰에 적발돼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제2부(부장 진경준)는 7일 장외 파생상품 '녹아웃옵션'과 관련 씨티은행 주식을 시세조종한 D증권회사(외국계) 전 상무이사 손모(45)씨와, 국내 대기업인 D사 전 자금팀장 전모(46)씨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2004년 2월19일 당일 씨티은행 주식 종가를 녹아웃옵션 가격(1만5784원) 이상으로 형성시켜 옵션계약을 종료(녹아웃)시키기 위해 씨티은행 주식 103만 주의 고가 및 대량매수주문을 제출해 당일 종가를 녹아웃가격인 1만5800원에 마감시키는 방법으로 씨티은행 주식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전씨는 2004년 2월19일 당일 한미은행 주식의 종가가 녹아웃 가격으로 형성되는 것을 막고 D기업이 200억원 안팎의 금전적 이득을 얻게 하기 위해 종가동시호가 마감직전 35만 주의 하한가 대량 매도주문을 제출해 예상체결가격을 1만5800원에서 1만5300원으로 급락시킨 혐의다.
D기업은 2003년 4월23일 한미은행 주식 285만9370주를 D은행 런던지점에 매각(주당 7892원ㆍ약 226억원)하는 동시에 해당 주식에 대한 1년 만기 녹아웃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계약상 녹아웃 조건은 만기전 한미은행 주가(종가기준)가 200%(1만5784원) 이상인 경우 모든 옵션 계약이 소멸되고, D은행이 7억원의 리베이트를 D기업에 제공하도록 돼 있다.
반면, 녹아웃 옵션 계약만기일인 2004년 6월28일까지 종가기준으로 녹아웃되지 않고 만기일 종가가 녹아웃 가격 바로 아래인 1만5750원으로 끝나면 D은행은 D기업에게 224억원{285만9370주×(1만5750원-7892원)}을 지급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계 대형 증권회사와 국내 대기업 사이에서 체결된 장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대한 양방향 시세조종 사건"이라며 "장외 파생상품 관련 시세조종 사범을 기소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