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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이 낳으면 승진가점·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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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별 탄력근무제 실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보건복지가족부가 두 자녀 이상을 둔 직원에게 인사승진에서 혜택을 주고,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출산장려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획기적인 출산 장려 대책을 마련했다. 근무시간도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를 활성화하고, 미혼 직원에게는 결혼을 위한 미팅을 주선해줄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근로형태·경력관리·교육·훈련·보육지원 등 총체적 출산장려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 직원들의 평균 자녀수는 현재 1.63명, 출산장려책을 통해 평균 자녀수를 2012년에 2.0명으로 올린다는 게 목표다. 복지부는 저출산과 보육의 주무부처로써 모범을 보여 다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세 자녀를 둔 직원에게 승진 시 특별가점 1점을 부여한데 이어 두 자녀를 둔 직원에게도 승진시 0.5점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또 둘째 자녀 출산 시에는 200만원, 셋째 자녀 출산 시에는 300만원 상당의 출산장려포인트도 제공하며, 출산·육아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없애도록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자에 대한 성과평가도 보통 등급 이상으로 책정키로 했다.
또한 복지부 직원들은 현재 시행중인 탄력근무제를 요일별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주 40시간 근무보다 짧게 하루 최소 3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시간제 근무도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복지부 직원들은 주당 이틀이나 하루는 출근을 늦추거나 퇴근을 빨리할 수 있게 된다. 또 만 1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은 출근을 1시간 늦추거나 퇴근을 빨리하는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만 1세 미만인 자녀 연령 기준을 만 5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임신이나 출산휴가 중이거나 취학 전 자녀를 둔 여직원 업무는 같은 과 직원이 업무를 공유하는 직무공유제도 시범 실시된다.

이밖에 예비 엄마에는 임신을 표시하는 신분증 목걸이를 지급해 일반 직원들이 임신부를 배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부는 당직근무, 휴일근무, 밤늦은 대기 근무에서 제외된다.

미혼 직원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결혼을 희망하는 처녀, 총각 직원을 위해 계동 현대 사옥에 입주해있는 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인근 부처 직원이나 현대 등 민간기업 직원들과 '미팅' 등 만남을 주선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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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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