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제2롯데월드' 신축 인·허가와 관련해 정치권 로비자금 명목으로 롯데물산과 건설업체에게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강 모씨(54)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정영훈 부장판사)는 4일 특정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8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강씨가 건설업체와 접촉할 수 있게 도운 롯데물산 김모(57) 이사에게는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렴성과 공익성이 요구되는 변호사란 직업을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스스로 업체에게 하도급을 약속하고 돈을 받는 등 범행방법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일부 업체에는 돈을 돌려준 것으로 보이고 롯데물산은 특별히 돈을 돌려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강씨가 이전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알선을 통해 이익을 얻을 뿐 알선을 의뢰받거나 알선을 하는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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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김씨의 부탁으로 롯데물산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7년 "정관계 로비를 통해 제2롯데월드 신축 인허가가 날 경우 하도급을 주겠다"며 건설업체 4개사에게 9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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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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