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헌법재판소에서 위헌과 헌법불합치 등 결정이 내려졌지만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고 방치된 법령 조항이 35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 입법공백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날까지 위헌 조항 15건과 헌법불합치 12건(지방의회 조례 2건 포함), 한정위헌 5건, 한정합헌 3건 등 총 35건에 이르는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불고지죄 피의자 등에 대한 구속기간을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보다 2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19조는 1992년 4월 위헌 결정이 난 후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


이밖에 사실상의 위헌이나 해당법률의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도록 한 헌법불합치 조항 중 7건은 이미 개정 시한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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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대통령 후보 기탁금을 5억원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지상파방송 광고판매를 독점대행 하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 등이 있다.


반면 임신 후반기인 32주 후부터 태아성별 고지를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과 죄의 종류와 내용을 묻지 않고 획일적으로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도록 한 군인연금법 개정안 등은 지난해 12월31일 개정시안 내 가까스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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