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토부·기재부에 보금자리주택지구 보상제도 개선건의
사업지구내 원주민들이 이중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GB구역내 원주민들은 지난 70년대 지정 이후 현재까지 40년간 재산권 침해와 강제수용 등 이중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수용을 당했는데 일반 토지보상과 같이 양도소득세까지 물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경기도는 보금자리주택지구 GB지역 원주민에 대한 별도의 보상대책이 필요하다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경기도는 또 건의서를 통해 구역내 토지 등 부동산 장기보유자의 감면율을 일반 감면율과 1가구 1주택자의 감면율의 중간값으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보유기간 11년 이상으로 그린벨트 지정이전은 기간별 양도소득세를 60~100%로 감면해주는 방안의 신설도 요청했다.
현재 법개정 시점에 따라 적용여부가 다를 수 있으나 지난 3일 지구지정만 된 채, 최종 보상이 확정되지 않은 부천 옥길, 시흥 은계, 구리 갈매, 남양주 진건 등 4개 지구 등이 우선 적용될 전망이다.
반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는 개정법 적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내 원주민은 70년대 초 GB 지정 이후 40년간 재산권을 침해당해왔다”며 “여기에 강제수용에 따른 피해도 우려돼 이들에 대한 별도의 보상대책이 필요해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게 됐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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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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