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올해 소비자분쟁 최다는?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의류분야 환급 거부 및 품질관련 분쟁 많아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사례1. 안양의 Y모씨(남, 30대)는 지하상가에서 의류를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한 후 사이즈가 맞지 않아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했지만 판매업소에서 카드수수료를 이유로 거부한다.

#사례2. 수원의 S모씨(여, 30대)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아이 신발을 구매했는데 장식품이 떨어져 나가 품질 하자를 이유로 반품을 요구했더니 배송비를 부담하라고 한다.
선물을 많이 주고받는 크리스마스 및 연말연시를 맞아 의류나 신변용품 구입과 관련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상담건수 6304건 중 ‘의류·섬유신변용품’ 분쟁이 478건으로 휴대폰·인터넷 등과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 분쟁 726건 다음으로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 규정에 따르면 ‘치수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에 불만인 경우’ 제품구입 후 7일 이내에는 ‘교환 또는 환급’이다.
또 제품하자로 반품할 경우에는 판매자가 배송비용을 부담해야 마땅하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이 같은 규정은 당사자간 합의의 기준이며 판매자에게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소비자가 의류를 구입하기 전에 교환·환급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신중한 구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돈 없으면 열지도 못해" 이름값이 기준…그들만의 리그 '대학축제' [포토] 출근하는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 곡성세계장미축제, 17일 ‘개막’

    #국내이슈

  • '심각한 더위' 이미 작년 사망자 수 넘겼다…5월에 체감온도 50도인 이 나라 '머스크 표' 뇌칩 이식환자 문제 발생…"해결 완료"vs"한계" 마라도나 '신의손'이 만든 월드컵 트로피 경매에 나와…수십억에 팔릴 듯

    #해외이슈

  • 서울도심 5만명 연등행렬…내일은 뉴진스님 '부처핸섬' [포토] '봄의 향연' [포토] 꽃처럼 찬란한 어르신 '감사해孝'

    #포토PICK

  •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교황, '2025년 희년' 공식 선포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