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술 동의서 표준약관'과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레이저시술이나 마취를 대신하는 '의식하진정'요법이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위험이나 부작용에 대해 환자가 충분히 듣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수술의 목적과 부작용의 내용, 대처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되, 구체적인 설명내용은 의료기관이 각 의료행위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대리인이 서명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선택 표시해야 한다.
입원할 때 미리 입원비 상당의 보증금을 지급받는 관행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환자에게는 입원이 불가능할 정도의 과중한 부담이 된다는 게 공정위측 설명이다.
아울러, 의료분쟁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 법원은 병원 소재지 법원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환자 편의를 제고토록 했다.
이밖에도 의료기관에 귀중품 보관장소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환자 연대보증인의 채무한도와 보증기간을 협상을 통해 개별적으로 약정해 약관에 명시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의사가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부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 등에 대한 분쟁이 빈번했다"며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을 통해 의료서비스분야에서 피해분쟁이 줄어들고 환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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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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