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예산 조기집행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의회비, 업무추진비, 공공운영비 등 조기집행의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매월 균분집행이 필요한 경비는 조기집행 대상에서 제외하고, 민간파급효과가 크고 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일자리·서민지원 사업은 중점관리할 계획이다.
또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시차입을 하는 경우 이자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내년에도 일시차입금 이차보전 대책을 시행하고, 지원규모를 올해의 1% 수준에서 2% 수준으로 확대한다.
행안부는 이밖에 "조기집행에 대한 인센티브 지속은 계속하지만, 조기집행 실적평가를 올해의 3회에서 2회로 줄여 지방정부의 평가부담을 줄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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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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