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소득·법인세율 최고구간 인하를 2년 유예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세의 경우 8800만원을 초과하는 과표 소득자에 대한 세율이 당초 35%에서 33%로 인하하는 방침은 2012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법인세 경우에도 2억원 초과 구간도 당초 22%에서 20%로 2%포인트 세율 인하를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재정위는 또 올해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10%와 3%인 지방과 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각각 7%와 0%로 3%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다만,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은 현행 3%를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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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오는 2012년말까지 20%의 세액공제를 실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5%까지 공제된다.
이밖에 냉장고, 에어컨, TV 등 에너지 다소비 품목 중 소비전력량이 상위 10%에 속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내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5%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당초 정부안에서 범위와 기간이 대폭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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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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