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국가 지원과 복지 강화'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하위법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과 함께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하는 경우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 등을 현행 적용기준의 120% 범위 내에서 완화하며 입주자 이주대책도 수립하도록 법제화했다.
여기에 사업주체가 임차인의 소득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하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우선 고려토록 명시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