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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차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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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국가 지원과 복지 강화'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할 경우 건폐율, 용적률이 현행 적용기준의 120%까지 늘어난다. 또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부과된다. 차액은 국가에서 보조할 예정이며 임대주택 거주자들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도 국가 차원에서 실시된다. 이에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서민들의 삶이 더욱 풍성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하위법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과 함께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자체가 영구임대주택, 5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정 지원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 직업훈련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

또한 사업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하는 경우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 등을 현행 적용기준의 120% 범위 내에서 완화하며 입주자 이주대책도 수립하도록 법제화했다.

여기에 사업주체가 임차인의 소득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하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우선 고려토록 명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의 관리, 입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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