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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불법·부정무역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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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한-EU 세관협력회의서 합의…AEO협력 등 주요 현안도 논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이 EU(유럽연합)와 지적재산권 침해물품단속 정보를 주고 받는 등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7차 한-EU세관협력회의에 서윤원 정보협력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을 보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불법?부정무역 단속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측은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단속활동 주요사례 및 정보교환 ▲긴밀한 공조체제 아래서 사회안전위해물품 등의 반출?입 규제 ▲불법부정무역 퇴치 ▲건전한 기업의 교역활동 촉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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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근의 관세행정 조직?법규?제도 등의 변화, 제3국과의 세관상호지원협정, 세관협력회의 개최 등 국제협력현황 정보도 주고받아 업무에 활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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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안전한 국제물류공급망 확보를 위한 AEO(세관의 물류보안기준에 맞아 통관혜택을 받는 기업)제도와 한-EU간 MRA(AEO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맺는 상호인정협정)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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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계자는 “EU는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파트너(수출 2위국, 수입 4위국, 우리나라 최대 흑자시장)이면서 제1위의 대(對)한국투자국으로 이번 회의는 세관협력 증진,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우호적 통관여건 만들기 차원에서 뜻이 크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1997년 EU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맺은 이래 2년마다 세관협력회의를 열러 협력방안을 논의해오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열린 제6차 한-EU세관협력회의에서 해마다 회의를 갖기로 합의함에 따라 1년 만에 이뤄졌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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