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은복 전 김해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다소 가벼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0억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뒤 "피고인은 박 전 회장에게 먼저 돈을 요구해 10억원이라는 거액을 받았다"면서 "이는 정치자금 관련 투명성을 확보해 민주정치를 발전시키려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박 전 회장과 수십년 동안 친구로 지내는 등 친분이 두터웠고 30여년 동안 공무원으로, 10여년 동안 민선 시장으로 성실하게 일한 점, 이 사건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은 다소 무겁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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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시장은 2006년 경남도지사 선거에,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5억원씩 현금 10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10억원을 추징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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