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회장은 2004년 모 방송사 기자에게 자사에 불리한 보도를 자제해달라며 5억원을 주고 이듬해 이부영 당시 열린우리당 상임고문에게 불법 정치자금 2억1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주 회장은 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2조1000억원대 사기를 저지르고 회삿돈 284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돼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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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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