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연간소득 1200만~4600만원인 투자자가 'CMA+절세팩'에 가입해 각 펀드의 절세 혜택을 최대로 활용할 경우 1년에 약 147만8000원의 추가수입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장기적립식 주식형에서 첫해 42만2000원, 장기주택마련 펀드에서 52만8000원, 신개인연금저축펀드에서 52만8000원 등 총 147만8000원을 소득세 환급 받을 수 있는 것.
절세형 상품 라인업이 다양해짐으로써 얻는 효과도 크다. 절세상품은 법에서 규정하는 기한을 채우지 못하고 환매할 경우 기존 수혜를 받았던 소득공제금액을 다시 추징되는 것은 물론 비과세혜택들도 대부분 사라지게 되며 연금저축과 같은 상품은 해지수수료까지 부과되지만 'CMA+절세팩'처럼 여러 개 펀드에 나눠 가입할 경우 소액만 환매신청을 하면 돼 나머지 금액은 기존 혜택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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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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