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조작 가능성 크다"..잠정결론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금융감독원이 일부 증권사들의 주가연계증권(ELS) 수익률 조작의혹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일부 ELS 운용사가 만기일 직전에 주식을 팔아 주가를 고의로 하락시키는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조사해왔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4건의 ELS가 수익률 조작 혐의가 있다는 1차 결론을 내리고 관련 사건을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들 사건은 앞으로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론이 도출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해당 운용사들은 불공정거래 혐의로 고발 등의 조치를 받게 되고 투자자 손실자금 배상 등의 문제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된다.
그러나 해당 ELS 운용사들은 손실회피 등을 위한 조작이 아니라 헤지성 매도라고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어 증선위 결론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사건 중 한 사례로 국내 한 증권사는 지난해 기초자산인 2개 종목의 만기일 주가가 가입당시 가격의 75% 이상이면 투자자에게 22%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ELS 상품을 판매했다.
이 상품의 운용사인 A사는 만기일에 보유종목 중 1개 종목을 대량매도해 주가를 가입 당시 가격의 75% 아래로 떨어뜨린 의혹을 받았다.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고 관련 민원 등이 뒤따랐다.
한편 ELS(Equity-Linked Securities)는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되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으로 연계된 상품의 수익률에 따라 투자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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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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