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내년에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내 1800개 모회사가 자회사의 소득을 통산해 법인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말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연결납세제도를 전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돼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소득을 통산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미국·영국 등 21개국이 시행중이다.


이에 따라 기업내 사업부나 별도 자회사나 세부담이 동일하게 돼 조세의 중립성이 보장된다. 또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고 연결법인간 거래에서 발생된 이익을 과세이연함에 따라 세부담이 줄어든다.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은 모회사와 완전지배관계(지분율 100%)에 있는 자회사로 제한한다. 2007년을 기준으로 1800개 모회사가 연결납세에 적용된다.


우리사주조합이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5%범위 내에서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비영리법인이나 청산중인 법인, 투자회사 등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등은 적용받을 수 없다.


연결납세를 적용받으려면 내년 1월1일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기를 원하는 연결집단은 내년 2월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결기업집단은 현행 개별납세방식과 새로운 과세제도인 연결납세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연결납세방식을 선택하면 5년간 계속 적용해야 하고 완전 자법인이 둘 이상인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날부터 4개월 이내에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하며, 연결자법인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연결집단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은 각 연결자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소득·결손금 통산 등 조정절차가 추가로 필요한 점을 감안해 일반법인보다 1개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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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기한과 동일한 기한내에 납부하고, 연결자법인은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법인세액을 신고기한까지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결손기업 인수·합병 등을 통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서는 결손금 통산을 제한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으며 조세회피행위에 대해서 엄격히 사후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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