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프로야구 '왕년의 스타'들이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게임업체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박정태ㆍ주형광ㆍ진필중ㆍ오철민ㆍ최태원ㆍ임선동ㆍ위재영ㆍ이정훈ㆍ지연규ㆍ오봉옥ㆍ마해영ㆍ홍현우ㆍ최익성씨 등 13명이 게임업체 와이즈캣과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낸 '성명 등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들이 문제가 된 게임에서 신청인들의 성명 등을 표시한 것은 신청인들 성명이 가지는 공적 요소와는 무관하게 사적인 영리 추구를 위해 무단 이용한 데 지나지 않는다"며 "피신청인들은 해당 게임에서 신청인들 성명 등 인적사항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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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등은 지난 8월 "성명권과 초상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데도 게임업체들이 아무런 허락 없이 선수시절 개인 기록 및 실명 등이 기록된 게임을 제작, 판매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와이즈캣은 '슬러거'라는 명칭의 인터넷 야구게임을 제작해 네오위즈게임즈에 공급했고, 네오위즈게임즈는 이를 인터넷 '피망' 사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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