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승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김기정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승려 서모씨에게 징역 1년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해 10월부터 올 7월까지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게시물 수 십 건을 인터넷 '다음' 토론 사이트 등에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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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량의 이적표현물을 제작ㆍ반포했고 그 내용도 노골적으로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찬양ㆍ미화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결코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리 사회가 성숙되고 발전해 피고인의 범행이 갖는 위험은 미약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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