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장기간 야간근무 끝에 입은 뇌손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음식점에서 19개월 동안 야간 근무조로 일을 하다가 뇌경색으로 전신이 마비된 A씨가 자신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질병 발생이 업무수행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발병 때까지 약 19개월 동안 오후 8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30분까지 매일 12시간 근무했다"며 "야근이 낮근무에 비해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커 피로나 스트레스를 가중시킴으로써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다수의 의학적 소견으로 뒷받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 업무와 질병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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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9월부터 19개월 동안 충남 홍성 소재 음식점에서 연속 야근을 하던 A씨는 2006년 4월 뇌경색으로 전신이 마비되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고, A씨는 결국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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