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둔기로 폭행해 상해 입힌 조직폭력배 체포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자동차 정비공장 운영권 인수에 협조를 안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한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동자정비공장 인수를 방해한다며 공장직원을 둔기로 때린 김모(44)씨 등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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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지역조직폭력배인 김씨 등 4명은 김씨가 알고 있는 사람이 충남 연기군의 한 자동차정비공장 운영권을 인수하는 데 반대한다며 공장직원 이모(33)씨를 둔기로 때려 상해를 입혔다.


이들은 8월22일 새벽 1시12분께 공중전화로 “자동차시동이 안 걸린다”며 견인차 기사인 이씨를 불러낸 뒤 준비한 둔기로 온몸을 수십차례 때렸다.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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