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장용석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권의 대출 금리 담합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은행권이 연초 시중금리 급락기에 일제히 가산금리를 인상했기 때문.

은행들은 예대마진이 내려갔기 때문에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으며 이는 개별은행들의 결정이라며 강력 부인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4일 "(은행권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지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지만, 담합 혐의가 있으면 어느 분야든 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정위 내에서는 은행권의 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한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담합 정황이 포착되면 현장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실제 은행들은 지난 해 10월 말 이후 올해 4월 말까지 시중금리 하락기에 신규 고객의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해 대출 금리 하락을 억제했다.


이에 따라 3개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CD 금리는 작년 10월 말 5.98%에서 올해 4월 말 2.41%로 3.57%포인트 급락했지만, 대출 금리 하락폭은 최저 금리 기준으로 2.35~2.87%포인트 수준에 머물렀다.


은행들은 담합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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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CD금리가 조달금리 수준보다 낮아져 자체적으로 최소한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수준에서 대출 금리를 결정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담합은 막대한 벌금 등의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예전처럼 모여서 적정 가격을 얼마로 하자는 식의 논의하는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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