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적발 창구, 징계기준 강화
사립학교 교원 징계기준 마련, 징계자 재임용 금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성폭력 교사의 징계기준이 강화돼 앞으로는 교단에서 완전히 배제될 전망이다. 신고·적발 창구를 강화하고,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재임용은 금지된다.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교원의 징계규정이 준용돼 똑같이 처벌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의 '교원 책무성 제고를 위한 징계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그동안 교직사회의 온정주의 경향으로 미온적 처벌이 만연했던 교원의 성범죄 관련 징계를 강화한 것이 골자다.


최근 3년간 교사 성범죄 관련 징계 총 117건 중 주의·경고가 40건(34%)인데 반해, 해임은 24건(21%), 파면 6 건(5%)으로 교단에서 배제되는 징계는 적었다. 또 중징계를 받았다하더라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세어 징계가 감경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교과부는 징계기준을 강화했다. 현행 징계기준에서는 미성년 성폭력의 경우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가 가능했다. 이를 비위·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중징계(정직 이상)를 받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징계기준을 적용했던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대한 규정을 준용토록해 국·공·사립 교원간 징계의 형평성을 갖추기로 했다.


징계자의 재임용이 금지되고 교직원 신규 임용시 범죄조사 기간과 대상도 확대된다. 미성년자 성폭력을 포함한 , 금품수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등 교원 4대 비위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사람은 교 장 중임 심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4대 비위로 파면·해임된 사람뿐만 아니라 징계과정 중에 의원면직한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재임용을 금지해 중대 비위자를 교단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또한 정규·비정규 교원 임용시 10년 이내의 성범죄 기록을 조회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해 전 생애기간 에 걸쳐서 성범죄 기록을 조회하도록 하고, 교원 뿐아니라 교직원 및 학교버스기사 등 학교용역업체 직원의 경우도 전 생애기간에 걸쳐 성범죄기록을 조회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교과부는 각종 비위사항 신고가 용이하도록 신고·적발 창구를 개편한다. 교육청 소속 일반 공무원의 비리 또는 학교폭력 신고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의 신고 센터에 '교원에 의한 성폭력 등 교원의 각종 비리를 신고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신고창구가 미비할 경우 보완토록 했다. 또한 내년부터 운영예정인 전국 및 시도교육청 학부모 콜센터(학부모 지원센터 내)에서도 전화 및 온라인상으로 교원비리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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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시도교육청 징계위원회 구성에 외부인사 및 여성의 참여비율을 확대하고, 교원이 징계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청을 심사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4대 비위에 대해 보다 엄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학부모 및 여성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우선 위촉할 방침이다.


이성휘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은 "징계기준도 강화하고, 심사위원도 확대한 이번 방안으로 성범죄자 등 중대 비위자는 교단에서 배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사립학교법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에 관한 특례법,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법령을 2010년 말까지 개정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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