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0~2006년 한국과 러시아 사이 무기 거래 사업인 이른바 '불곰사업' 과정에서 러시아 무기수출업체 에이전트로 활동한 데 따른 회사 몫의 수수료 800만 달러(한화 84억원)를 교회 기부금 형식으로 우회 송금받은 혐의다.
한편, 불곰사업은 한국이 지난 1990년대 초반 옛 소련에 제공한 경협차관 가운데 일부를 러시아제 무기로 상환받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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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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