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재정확충 등을 위해 한전으로부터 전선 설치 '대가'를 받으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재판부는 "현행 도로법은 전주에 대해서만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전선에 대해서는 별도 산정기준을 정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전기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고려해 전선에 대해서는 별도 점용료 등 사용 대가를 징수하는 않겠다는 취지이므로 서울시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는 한전으로부터 시내에 설치된 전주 16만개에 대한 도로 점용료를 매년 1억5000만원씩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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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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