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학교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한국외대 졸업생 조모(29)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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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2006년 7월 졸업을 한 학기 남긴 상태에서 학내 교직원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고 학교를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돌렸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이후 조씨는 학교측의 무기정학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008년 3월 승소해 학교로 돌아와 학업을 마치고 졸업을 한 후에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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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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