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법 개정안...아파트로 환지 가능해져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시개발사업시 건물 소유자가 개발사업 후 들어서는 아파트 등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도시개발사업 계획상에 원주민·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계획이 의무화된다. 여기에 개발사업시 인근 지역에 임시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건설하는 순환개발사업제도가 도입된다. 이에따라 기존 주민 재정착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의 환지방식을 바꿔 65㎡ 미만의 소규모 토지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 등도 건물을 포함한 환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부지 내에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이 보상 대신 개발 후 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때 건축물 소유자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추가 부담금을 낼 수도 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는 토지와 건물을 동시 소유한 경우에만 개발후 토지와 건축물을 받을 수 있는 입체환지가 가능했으나 실제로는 입체환지 시행사례가 전무했다며 토지와 건물 소유자 모두에게 입체환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입체환지는 투기방지를 위해 1가구에 1주택만 공급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에따라 건축물 소유자 등은 환지를 받지 못하고 청산금이나 보상금만 받고 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민 주거안정 등 권리 보호 제도도 강화했다.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원주민·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시적인 이주로 인한 인근지역의 전셋값 폭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근지역 등에 주택을 건설해 임시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순환개발사업 제도도 도입했다.


국토부는 입체환지 대상 확대 등으로 개발대상지 거주자들이 개발사업 완료 후 재정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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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사업성이 떨어지는 주요 정책사업이나 주민 숙원사업, 수익사업 지역 등을 하나로 묶어 개발할 수 있는 결합개발제도도 신설했다. 이에 낙후도심재생·수변공간 등 녹색도시공간 조성, 문화재 복원, 문화·체육시설, 주민 집단이주 등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에 민간투자 유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공포돼 6개월 이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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