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앞으로 양육비·재산분할·부양료 등 소송이 제기되면 최근 2년 간 처분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대법원은 재산명시제도를 도입한 개정 가사소송법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 소송 등에서 최근 2년 간 처분한 부동산 등 재산목록을 내도록 하는 가사소송규칙이 신설됐다고 5일 밝혔다.
재산목록 공개는 소송 당사자가 신청을 하거나 담당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재산목록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물론 최근 2년 간 양도한 부동산이나 배우자·직계혈족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에게 권리를 넘긴 재산 내역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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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의 소유권 등은 물론 예금·보험금·채권·보석류·회원권 등도 100만원이 넘으면 목록에 넣어야 한다. 또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개정 가사소송법은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월급에서 양육비를 공제할 수 있게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가 포함됐다. 또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을 때 담보의 제공을 명령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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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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