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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종합생활용품 전문기업 ㈜피죤(대표 이윤재)과 일본 유아 및 수유용품 전문업체 피죤 가부시키가이샤(이하 JAPAN피죤)이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다.
3일 피죤측은 JAPAN피죤이 피죤 측의 등록상표 사용권을 제한하고 해외 시장에서 'PIGEON' 상표로 제품을 출원함에 따라 해외 진출에도 차질을 빛고 있다며 본격적인 상표권 분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JAPAN피죤은 젖병, 젖꼭지 등의 베이비케어 제품을 주로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베이비케어 제품 부문에 등록한 'PIGEON' 상표를 기반으로 지난 1991년 피죤을 통해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
당시 피죤은 JAPAN피죤과의 협조관계를 구축, JAPAN피죤과 상호 상표사용 라이선스 계약 및 독점 수입·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오는 2010년 1월 31일까지로 그동안 피죤 측은 JAPAN피죤의 상표가 부착된 일부 베이비케어 제품을 수입·판매해 왔다.
그러나 JAPAN피죤은 중국 등지에서 피죤의 주력제품인 세제류, 섬유유연제 등의 상품군에 ‘PIGEON’ 상표를 자신의 상표로 출원했다. 이 때문에 피죤측은 해외시장에서 상표등록출원이 거절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JAPAN피죤은 세제류, 섬유유연제는 거의 생산, 판매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미국이나 캐나다 등 북미 시장에서 상표권을 먼저 등록한 JAPAN피죤은 피죤 측에 상표 사용에 대한 로열티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죤 측은 JAPAN피죤과의 계약 종료를 기점으로 그동안 JAPAN피죤의 영역이어서 상품 출시를 자제해 온 유아용품 사업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피죤은 성인용 섬유유연제·세제 ‘피죤’, ‘액츠’의 브랜드명을 사용해 유아용 유연제 및 물티슈, 젖병 세정제로 이뤄진 ‘피죤 베이비(Pigeon Baby)’와 유아용 액체세제 ‘액츠 베이비(Act'z Baby)’로 제품군을 재정비해 출시한다. 또 수유용품·스킨케어 제품으로 이뤄진 ‘피죤 보쥴(Pigeon Beau Jules)’라인 역시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피죤 측은 JAPAN피죤이 향후 국내의 다른 업체를 통해 사업을 계속 해나갈 경우 피죤이 취급하는 제품과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피죤 측 관계자는 "JAPAN피죤의 해외 시장 상표등록출원 선점은 상호협력관계의 취지를 도외시한 처사"라고 비난하며 "JAPAN피죤이 국내에서 피죤과의 협조관계를 파기하고 피죤의 브랜드 가치에 편승해 자사의 유아용품 판매를 확대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대립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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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신 기자 ahnhye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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