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필수 기자]거래소는 3일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에 따라 이앤텍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전필수 기자 philsu@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