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3일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선무효에 따른 승계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4명의 의석승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국교 전 민주당 의원직을 김진애 서울포럼 대표가 승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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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친박연대 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전 의원의 의석은 김혜성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윤상일 당 사무부총장, 한국열린교육 학부모회 수석공동대표 등이 승계하게 됐다.
궐석이었던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 결정에 따라 민주당과 친박연대의 의석수는 각각 87석과 8석으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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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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