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할 때 지문을 등록하고 얼굴을 촬영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불법 입국을 방지하고 외국인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해 입국 및 등록시 본인확인 절차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했다. 또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근무처 변경·추가시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를 사유 발생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사후 신고제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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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해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우리사주 매수선택권(근로자 스톡옵션)의 부여 한도를 폐지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대상에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포함했다.

이밖에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지역신문 선정에 필요한 평가기준을 완화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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