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종편·보도채널 선정 위한 TF 팀 구성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이르면 이달 중 야구나 축구 등 스포츠경기를 TV로 중계할 때 가상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오락이나 교양 프로그램에 간접광고가 허용돼 방송 출연자들이 협찬받은 의상이나 액세서리 상표가 그대로 노출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 의결을 거친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등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광고는 운동경기 등 스포츠 중계방송에서만 한정되고, 전체 화면 크기의 4분의 1도 넘어서는 안된다. 또한 간접광고는 오락이나 교양 프로그램에서만 가능하고 어린이프로그램이나 보도, 시사, 논평 같은 공정성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에서는 금지된다.


또한 개정 시행령에서는 일간신문사가 방송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협의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 인증을 받은 전체발행부수와 유가판매부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선정 등을 위한 TF(태스크포스) 팀이 구성·운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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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방송법 개정에 따른 종편·보도전문채널 선정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방송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어느 때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책 마련과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정책을 마련하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TF팀 운영키로 했다.


TF팀은 정책방안 마련·사업자선정 업무 등을 담당할 실무조직과 정책·법률·회계 등 전문분야 자문 등을 담당하는 지원조직(비상설)으로 구성된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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