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장소 흡연규제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시조례로 제정될 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오는 3일 오후 2시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공공장소에서 시민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서울시의회 박희성의원이 조례(안)의 당위성에 대한 제안설명 후 단국대학교 예방의학과 권호장 교수의 진행으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광수 교수, 동국대학교 법학과 최정일 교수, 법무법인 이인의 손계룡 변호사의 법률적 검토 및 제언 및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서미경 박사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이영자 기획실장의 조례(안)에 대한 주제발표 후 일반시민과 전문가들이 방청객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번 조례(안)은 시장권한으로 도시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학교환경정화구역, 버스정류장, 거리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가운데 도시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학교환경정화구역, 버스정류장은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서울, 청계, 광화문광장 및 기타 거리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흡연구역을 두도록 했다. 일반음식점,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등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등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7월30일 '서울특별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지만, '금연권장구역'이란 용어의 사용 등으로 인해 그 실효성과 적용에 있어서의 논란이 돼왔다.
올들어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접흡연 제로 서울' 사업도 서울시민의 88.8%가 찬성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흡연규제 등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치 못하고 있어 캠페인에 그치고 있다는 일부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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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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