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함정선 기자]아파트 복도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5일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와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에서 명시한 장소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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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전국 1000여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62%가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금연구역 지정을 원하는 장소로는 아파트와 공동주택 복도계단이 29.3%로 가장 높았으며 엘리베이터 28.61%, 어린이놀이터 18.5%, 버스정류장 13.39% 순으로 나타났다.

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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