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거리 4곳과 공원 3곳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
이번 금연권장구역 지정은 서울시의 ‘간접흡연제로 서울’ 사업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지역을 위주로 정하게 됐다.
또 마로니에공원 삼청공원 광화문광장은 여행공원지 조성사업과 연계해 금연공원으로 지정하며 금연로고가 디자인 된 안내판을 공원입구에 설치하게 된다.
한편 종로구는 청계 힐 스테이트 아파트(숭인동 소재)를 ‘금연아파트’로, 종로구 내 24개소의 음식점을 ‘금연음식점’으로 정해 시범운영하며, 금연아파트와 금연음식점을 수시 신청(종로구보건소 731-0220)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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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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