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29일 헌법재판소가 야당의 권한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미디어법의 효력을 인정한데 대해 강력 비판하고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인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잘못된 결정에 항의하고 이의 부당함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또한 정치법관을 응징하는 한편 다시는 이 땅에 사법권력의 반민주적, 반역사적 결정이 내려지는 일이 없도록 경종을 울리는 뜻에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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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헌재는 불법을 저질러도 권력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며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을 거치면서 어렵사리 이뤄놓은 민주체제를 일거에 무너뜨리고 독재체제로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교두보를 구축해 주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날 중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의원 사퇴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지금까지 미디어법 국회 처리에 반발하며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의원은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천정배, 최문순 의원 등이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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