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도 투쟁 대신 일자리 창출 나서야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29일 “노조 전임자 지급급여 금지 문제를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997년 노조법에 법제화됐다가 현실적 여건으로 13년간 시행이 유예되면서 오히려 노조의 자발적 재정 자립이 오히려 더 악화됐다고 그는 전했다.
이 회장은 “노동계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로 중소규모 노조가 무력화된다고 주장하지만 중소기업은 일하지 않는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줄 여력이 없다”면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정말 취약하고 영세하다”고 전했다.
한편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윤배 서울인베스트 대표는 “한국의 노조전임자들은 임금과 특혜성 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국가 선거에 나가는 사람이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예도 있다”면서 “노조의 부정부패와 관료주의 등 자기 내부의 폐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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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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