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함정선 기자]아파트 3자녀 특별공급 대상자의 배정비율이 조정되고 청약 통장을 불법 거래하면 10년 간 청약통장 가입과 청약이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규칙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3자녀 특별공급에 대한 자치단체 배정비율을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아파트가 공급되는 해당 시·도에 절반의 물량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인구비율과 무관하게 나머지 수도권 시·도에서 모두 청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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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인구비율에 따라 나머지 물량을 배정하다보니 멀리 떨어진 지자체에서는 청약자가 적어 미달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청약통장 불법 거래에 대한 벌칙도 강화됐다. 알선자와 당선자 모두 10년 동안 청약통장 가입과 청약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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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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