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소음에 따른 한봉 피해 인정...3700만원 배상 판결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전북 임실군 국도 확장공사에서 발생된 소음·진동으로 인한 한봉, 가축 피해를 인정하고 시행청과 시공사가 37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재정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전북 임실군에 거주하는 문씨 등 46명은 최근 도로공사장 발파공사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한봉 폐사, 건물균열, 한우 유·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청인 A국토관리청과 시공사인 B개발, C건설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도로 확장공사시 B개발과 C건설 현장의 장비소음은 최고 64dB이었으며, C건설 현장의 발파작업 현장을 조사한 전문가 평가결과 소음은 최고 66dB, 진동은 최고 0.537cm/s나 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건물피해의 경우 발파시의 진동이 건물의 기존 균열 및 성능저하부에 미친 영향을 고려, 평가진동도가 0.3cm/s 이상인 신청인 건물에 대해 보수비용에 진동기여율 35%를 적용해 피해배상액 900여만원을, 가축의 유·사산피해를 인정하고 성장지연율 및 번식효율 저하율 5%, 휴유장애기간 30일을 적용해 1300여만원을 배상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특히 꿀벌의 경우 C건설의 발파공사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동절기에 14일간 집중적으로 이뤄져 꿀벌들의 안전한 월동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며 "봉군피해와 꿀 생산 피해를 모두 인정해 15백00여만원을 배상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AD

양봉 전문가에 따르면 꿀벌은 10월 중·하순부터 이듬해 2월 하순~ 3월초까지 벌집사이에서 공 모양으로 뭉쳐 월동하는데 외부 진동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풀어질 경우에는 수명이 단축되고 폐사하는 등 피해가 속출, 소음과 폭발음이 없는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로공사시 소음·진동관리를 철저히해 환경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공사전 사전대책 마련 혹은 진행 중 주민들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