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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감]"토지주택公 세종시 주택부지분양 14배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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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재선 자유선진당 의원은 23일 "토지주택공사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면서 주민들에게 1㎡당 6만원도 안 되는 헐값에 보상해주고 건설사들에게 14배에 달하는 82만원에 팔아 공동주택부지에서만 총 800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이날 국토해양부와 행복도시건설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토지주택공사가 주민과 건설사들에게 땅투기를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행정도시 평균 토지 보상가는 1㎡당 5만9000원으로 토지주택공사가 원 소유자에게 지급한 보상가는 모두 630억원인 반면 공동주택지 건설사에게 공급한 분양가는 총 87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건설사들은 정부부처 이전 등 행복도시의 원안 추진을 믿고 택지를 매입한 것인데 축소·변질 등으로 행복도시에서 행정을 빼 버린다면 정부와 토지주택공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리고 기업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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