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승훈 기자]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의 관람료 면제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을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관람료 면제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물관에 박물관 자료를 기증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과 직계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도 관람료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외에도 19세 이상 25세 이하인 사람 및 20명 이상의 단체 관람자도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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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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