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가정안정자금대부, 임금체불생계비대부 수혜자도 1000만원까지 직업훈련생계비대부 가능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일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요건을 크게 완화해 수혜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대부를 500만원 받은 사람도 신용보증한도 1000만원 내에서 비정규직자의 경우 1인당 300만원, 실업자는 600만원까지 훈련생계비대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공공기록, 특수기록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orkdream.net)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pos="C";$title="";$txt="";$size="550,260,0";$no="2009102008271431405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