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검찰청 공판송무부(정동민 검사장)는 통상 구형량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던 관행에서 벗어나 형사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항소하도록 하는 새 항소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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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검찰은 일반 사건의 경우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3분의 1, 중요 사건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을 때 항소했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항소하되 개별 사건마다 죄에 상응하는 형량이 선고됐는지를 기준으로 항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새 항소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새 항소기준이 마련되면 검찰의 항소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법원의 통상적인 선고형량을 감안해 구형량을 높이던 관행도 없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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