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이달 8일까지 25개 자치구, 소비자감시원과 함께 남은 음식 재사용 점검을 벌인 결과 54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4일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97일간 이뤄졌다.

자치구들은 음식점 주인들의 의식전환 운동과 함께 1만8994개 업소에 대해 계도·홍보 위주의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시 잔반 재사용에 대한 위반정도가 심한 업소 14개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식품접객업소 밀집지역내 주류취급음식점과 고질적인 민원유발업소 등 994개 업소에 대해 집중점검을 벌여 40개 업소의 위반행위를 적발,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이들 업소 가운데 김치 재사용이 17개 업소(위반업소의 31.5%)로 가장 많았다. 나물류·쌈장·무침류 등 밑반찬의 재사용사례가 11개 업소, 감자탕·삼계탕 등 탕류 취급음식점에서 자른 마늘·오이·당근 등의 재사용하다 11개 업소가 적발됐다.

AD

호프집, 소주방, 바 형태의 주류취급 음식점 등에서 과일안주, 마른안주 등 안주류를 재사용하거나 손님이 먹고 남긴 잔밥을 누룽지로 재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다 15개 업소가 단속에 걸렸다.


방우달 서울시 위생과장은 "지속적인 방문홍보와 점검을 병행해 남은 음식을 재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점검이나 행정제재보다 영업자와 소비자들의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