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우리은행과 예금보험공사가 맺은 경영이행약정(MOU)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9일 국정감사에서 "예보가 우리은행(2000년 12월)과 우리금융지주(2001년 7월)에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했음에도, 체결이 후 지금까지 MOU에 대한 수정이나 개정이 단 한 차례도 없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예보는 경영정상화 계획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해놓은 것이므로 MOU는 유지하되 2년마다 경영목표를 부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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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의원은 "MOU가 기본적으로 담고 있어야 할 MOU 이행기간이 명기돼 있지 않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기간을 명기할 경우 그 자체가 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우리은행과의 MOU는 약정 당사자가 우리은행이 아닌 여전히 한빛은행으로 돼 있어 눈을 의심케 한다"며 "우리은행이 출범한지가 언젠데, 여전히 한빛은행으로 기재돼 있다는 것은 예보가 MOU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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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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