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8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노조가입 제한 추진에 불이 붙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선관위 직원들에게 필요한 정치적 중립성과 특수 지위를 고려할 때 노조 가입 활동은 헌법상에 예정돼 있지 않다"면서 "법률로 노조가입을 충분히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직원 3분의 2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선관위 공무원도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해 노조 결성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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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당무회의에서 "선거관리는 엄정한 중립과 공정을 지켜야 할 업무"라며 "편향된 정치의식을 가지고 선거관리를 한다는 의심과 의혹을 받게 되면 과연 선관위 사무가 제대로 되겠는가. 이런 면에서 적절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합공무원 노조에서는 이같은 흐름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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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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