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대우자동차판매(대우자판)가 대우인터내셔널(대우인터)과 대우건설을 상대로 미지급 된 퇴직분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지급 청구권(채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돼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배광국 부장판사)는 대우자판이 대우인터 등을 상대로 "계열사 간 직원 이동에 따른 퇴직분담금 1억4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우인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우자판에 퇴직분담금 합계 1억4450만여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우자판은 인사이동된 직원 4명 가운데 3명이 퇴사한 지난 2001년 말부터 퇴직분담금 채권(상법상 소멸시효 5년)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인 2007년 8월에야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해당 채권은 소송 제기 전에 이미 소멸됐으므로 퇴직분담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된 분할계획에 따라 배제된 대우인터와 대우건설의 연대책임이 부활한다고 볼 수 없다"며 대우건설에 대한 지급 청구도 기각했다.


대우그룹 계열사였던 대우자판은 지난 1996~1998년 또다른 계열사 대우에서 자사로 인사이동 된 이모씨 등 직원 4명에 대한 퇴직분담금을 지급하라며 대우인터 등을 상대로 2007년 소송을 냈다.

AD

대우그룹 계열사들은 근로자가 한 계열사에서 다른 계열사로 이동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을 인사이동 시점에 정산해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의 최종 근무 회사가 인사이동 전후의 근로기간 전부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기존 근무 회사들로부터 인사이동 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분담금을 지급 받아왔다.


한편, 대우인터와 대우건설은 2000년 12월 인적분할 방식에 따라 대우로부터 분할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